2024-08-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고 지원 만료 조항 삭제: 기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국고 지원 만료 일자를 삭제하여, 국고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국고 지원 비율 상향: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을 기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 보험료 수입액 추계 방식 개선: 보험료 수입액 산출 기준을 전전년도 실제 수입액을 기반으로 하여, 예산 편성 시 과소추계 논란을 해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명확한 산출 기준을 통해 보험료 추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