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