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거나 반환할 금액의 소액 기준을 현행법의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는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설정된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3. 상향된 소액처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위해서 적정한 소액 기준 금액을 물가상승 등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낮은 금액에 대한 징수 및 반환 업무의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