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 환자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5% 본인부담률 적용의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포함합니다.
2. 고가의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검사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암 환자들이 필요한 추적검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도록 합니다.
3. 재발 위험이 높은 암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용이하도록 하여, 암의 조기 재발 발견 및 건강 악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재발 위험이 높은 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추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