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가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해당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2. 현재는 시행규칙에 따라 미혼인 형제나 자매만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있는데, 개정법률안에서는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형제나 자매도 미혼인 경우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규정을 개선하여,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들이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