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평가와 관련한 기본 정의조차 규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 대상, 결과의 통지 등을 규정하여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의 적시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보를 얻고, 의료제공자의 의료 행태 개선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2. 또한, 현재 자료수집에서 결과 도출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평가 결과에 의료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자료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시성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개정하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의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호하며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