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에 대한 가입비용을 보험급여로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해당 지원은 보행능력이 제한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3. 법률의 취지는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장애인들이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받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