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부과 시 상한액을 폐지하고, 하한액만을 설정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더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득에 비례하여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함.
2. 건강보험료의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소득 격차에 따른 부담률 격차를 해소하여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3. 상한액 폐지를 통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수입을 확보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킴.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건정성을 강화하고, 고소득자에게도 소득에 비례한 공정한 보험료 납부를 요구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