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 즉 '의료쇼핑'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CT 촬영을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게 받거나, 외래 진료를 지나치게 자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2. 현재 시스템에서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방문해 중복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즉시 확인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 오남용이 발생합니다.
3. 새로운 법안은 병원이 환자의 의료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임으로써 전체 국민의 의료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