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포함된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반드시 필요함을 명시.
2. 이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 결정 절차에 대한 보완을 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
3. 다른 법률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심의와 의결 절차를 적용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을 촉진.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인 사용과 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한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시범사업을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