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용 중 국가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비용(요양급여 대상 항목)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신부 또는 출산 여성이나 그를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이는 특히 만 35세 이상 여성의 경우 고령 임신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 비용이 클 수 있고, 이에 대한 현재 지원금(100∼140만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
3. 고령 임신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 임신으로 인한 건강 문제나 난산의 위험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특히나 고령 임신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모든 가임 여성이 보다 안정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출산율 감소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