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현행법을 개정하여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합니다.
2. 이 배분된 자금을 사용하여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게 치료제나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보험급여로 지원합니다.
3.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희귀난치성질환과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