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정 기준과 방법의 권한 변경:
- 기존: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시행령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재위임.
- 변경: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여 고시.
2.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 대신,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직접 정하여 일반 국민에게 고시하도록 변경.
3.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 강화:
-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세부사항을 정하여 알림으로써, 건강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짐.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과 방식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책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