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질병에 걸려도 소득 손실을 피하기 위해 계속 근무해야 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부족하므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소득 손실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