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 제도 도입:
현행법에서는 상병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병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전환합니다.
2. 상병수당의 목적:
상병수당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3. 국제 기준 준수:
상병수당 도입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따른 것으로,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 및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과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에 맞춘 제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안 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