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는 근로자와 유사한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을 적용함.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감소시키고,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