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는데, 이를 17%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 2022년까지만 적용되는 '일몰 규정'(특정 기간에만 효력을 가지는 법)을 삭제하여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법률에서 사용되는 모호한 표현들을 정비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기여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더 많이 기여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