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의무가입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외국인 피부양자로 인정할 때 거주기간, 거주사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3. 이를 통해 외국인에 의한 건강보험 악용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의한 건강보험 악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기간, 거주사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여부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보건복지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