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질병, 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합니다.
2. 대통령령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관련 내용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상병수당제도를 확대하여 소득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제 기구들의 권고에 따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