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정부 예산편성에 대한 재량권을 개선하여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2. 현행법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100분의 16로 변경하여 지원금액을 늘립니다.
3. 건강증진기금에서 받는 지원금이 100분의 7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예산편성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예상수입의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