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자가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일정 범위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또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이미 시행중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도입하여, 징수금 납부의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사무장병원 등의 법 위반행위를 강화로 규제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