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제공 절차 강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의료 이용 내역 및 건강 정보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더욱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 정보 제공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정보 제공 통보 의무화: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을 경우, 해당 사실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막고, 개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요청 시 제공되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의 공개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