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고 지원 비율 변경: 기존 법에서는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매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4%를 2027년 말까지 공단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변경하였습니다.
2. 일몰 규정 삭제: 현재 법률에서 명시된 국고 지원 규정의 일몰 시한인 2027년 말 규정을 삭제하여, 국고 지원이 계속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예상보다 빨리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고 지원을 증대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