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의 직장가입자 편입: 기존에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모든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법적 근거 명시: 현재는 공단이 지정한 기관이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기관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결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보호조치 강화: 노무제공계약이나 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이들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