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돌봄 책임 강화 및 체계 정비: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를 맞아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돌봄 정책을 통합적인 비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의 돌봄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돌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안정적인 돌봄 사업 운영을 위해 설치될 돌봄기금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과징금 수익을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과징금 용도의 확대 및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99조제8항제4호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기본법」 제정과 연계하여 돌봄 정책의 통합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