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ㆍ출산에 대한 보험급여를 본래의 요양급여에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해 부가급여 형태를 삭제합니다.
2.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일부 비급여 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합니다.
3. 피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시술을 보험급여에 포함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저출산 정책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ㆍ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