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들, 즉 임대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건강보험료의 경감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2. 이를 통해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정신적 고통 등을 겪는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3. 법안은 전세사기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해자들이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 이외의 추가적인 금융적 부담 없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덜 시달리게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일시적으로라도 건강보험료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