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 서비스의 요양급여 대상 포함: 현행법에서는 간병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환자와 그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간병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2. 요양병원부터 우선 시행: 재정 부담 및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시에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요양병원에서부터 간병 서비스 요양급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추후 점진적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 간병비 부담 완화: 이제 간병 서비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간병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하루 약 15만 원의 사적 간병비용 부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겪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부터 간병에 대한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체 건강보험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