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피부양자로 신청할 경우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형평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2. 이를 통해 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는 것을 막고, 외국인 피부양자제도의 악용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즉, 이 법안은 외국인 피부양자제도의 조건을 강화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함으로써 형평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