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상호 상계하여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요양기관이 체납액을 상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급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막고 재정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급여비를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