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비 부담 경감: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에게 병원에 입원한 동안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여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간병서비스 확대: 현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 지원의 수혜연령을 점차 낮추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적절한 서비스 제공: 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들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