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현재, 국민들이 일산병원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려고 해도 법적인 제한으로 인해 병원이 기부금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 개정안은 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을 공단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기부금을 받아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경우 일산병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