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에게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만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재 효과를 발생시키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 과징금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 법안은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 시 행정제재에 추가적인 과징금 부과를 통해 공공복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