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의 혜택을 단기 체류 중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특히, 중국 SNS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기준으로 약 64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개정안에서는 유학생, 난민 등을 예외로 하여, 상대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사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가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