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제도의 도입:
현재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제도가 없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상병수당제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제도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2. 상병급여 지급 기준 확립:
상병급여의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누구나 아프면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적 및 사회적 필요성 반영: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ㆍ휴직 사용 권리의 법제화와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이러한 권고와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적절히 휴식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