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가격을 내리거나 보험 혜택 적용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 처분에 대한 적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미래 예상 가능한 행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처방금지 처분이 영구적이라는 과도성과, 환자의 약 선택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
2. 처분의 기준을 높여서 실제 처분을 받는 경우에 그 이익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도매상, 판매 촉진 대행업자 등에게도 법의 적용을 확대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줄임.
3. 약가 인하나 급여 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행정 기관의 재량을 넓히고, 이를 통해 부과된 과징금을 건강보험의 급여 지급 비용에 사용하도록 하여, 이로써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의약품 거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줄이며, 행정 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의 약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행정 처분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