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체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들의 출국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이 법안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체납 금액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최근 4년 동안 많이 증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