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해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
2.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하거나 피해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하여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제3자의 책임 회피를 막고 보험재정에도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함.
3.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구상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보 및 조회의무를 확대함. 공단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한 가해자의 구상책임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금 중복 수령 및 제3자의 책임 회피를 막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