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특수재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겪는 경영난을 막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