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게도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2. 현재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에게만 건강보험료 경감이 적용되지만, 이 법안을 통해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애국정신을 육성하여 국민의 공헌 정신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실현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