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2. 현재 학생들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를 받고,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러한 체계로 인해 해당 연령대 아동·청소년의 건강검진 자료가 소실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도 또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당 연령대의 건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