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기준을 현재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변경하여,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지원 기준을 확립합니다.
2.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명확한 의무로 규정하여, 기금 지원을 선택적이 아닌 필수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정 지원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앱니다.
3.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없애, 정부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 보장을 강화하고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원의 기준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