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용어와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