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약가 인하나 요양급여 중지ㆍ제외 등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본안소송에서 처분에 위법성이 없음이 확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아 이미 집행된 처분이 이후 본안소송에서 위법하다는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이 받은 손실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약제 제조업자 등이 위법한 처분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손실도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손실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을 줄이고, 소송 남용에 의한 건강보험의 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