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가 직접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를 대행기관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 대한 납부대행 수수료를 비슷한 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납부자에게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여,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납부 시의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성을 향상시키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료 납부의 편리성을 증진하고 납부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반적인 보험료 납부 시스템의 효율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