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제도의 시행을 위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하는 경우, 3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3.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상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