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을 기금 형태로 운영하도록 변경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국회의 심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현재의 한시법(일정 기간만 유지되는 법)인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닌,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의 재정 운용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여, 기금의 운용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응하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재정 압박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생활용어로 말하자면, 건강보험의 돈 관리를 더 철저하고 명확하게 해서 사람들이 믿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