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지급 기준의 명문화: 현재 모호하게 운영되던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 필수의료 분야 집중 지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응급의학이나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일반 진료보다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의료기관의 운영 예측가능성 제고: 매년 변동 가능성이 컸던 가산 지급 체계를 법령으로 확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