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의 의무화: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상병수당이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전국 모든 국민들이 소득 손실을 걱정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유급 질병휴가 규정 추가: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근로자들이 아플 때 경제적 부담 없이 쉴 수 있게 됩니다.
3. 재정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여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많은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 없이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러한 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