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국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수입을 과소추계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기준으로 국고 지원을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의결될 경우,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고 지원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